보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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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23
HIV/AIDS 발견신고 · 보고 안내 | |
1. 질병관리본부 결핵 · 에이즈관리과-5368(2019.12.17.)호와 관련입니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와 관련하여 시행예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HIV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즉시' > '24시간 이내'로 개정(2020.01.01.부터) 3. 이에, HIV 감염인 발견신고 · 보고가 지연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신고 · 보고 대상 확인 및 처리 방법: 붙임문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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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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