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에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구 유흥주점 201개소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홍보를 통하여 알리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취지가 조기에 바르게 정착 될 수 있도록 2012.8.2일부터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일부개정은 2012.2.1.공포하여 2012.8.2.부터 시행되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게시물의 크기 및 모양
- 한 면이 400mm 이상, 다른 한 면이 300mm이상의 직사각형
-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
(견고딕체, 큰 글씨 60pt, 작은 글씨 40pt이상)
* 게시물의 재질 : 아크릴 등 변색되지 아니하는 재질
* 게시 문구의 내용(에 따른 예시)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선불금, 사채, 이자 등)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성매매피해상담소(비밀보장, 신변보호, 현장출동, 의료·법률
서비스 제공) : ☎ 814-3660 (시립 다시 함께 센터)
·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24시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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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유흥주점)의 영업자는 해당 업소에 성매매 불법성, 성매매와 관련한 채권 무효사항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연락처 등의 내용을 늦어도 2012.8.2일부터는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업소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를 당부했다.
◈ 문 의 : 위생과 위생개선팀(☎267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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