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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240 작성일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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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안내

○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등 소비기한 표시 대상 업소


○ 안내사항

   - ′24년 생산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표시

   -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유통기한’표시 포장지의 경우 관할 허가(등록 또는 신고)관청 승인하에  ‘유통기한’ 문구 위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소비기한’으로 수정 사용 가능


○ 문의사항 : 보건위생과(02-2670-4725)


○ 세부사항: 붙임참조 

부서 보건위생과
연락처 02-2670-4725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