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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271 작성일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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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집단시설 결핵예방교육 자료 및 결과 제출 안내(유치원)

20168월 개정된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집단시설의 장은 결핵감염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산후조리업,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은

기관의 모든 종사자 및 교직원에 대한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결핵예방교육 자료 안내하오니 교육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교육 실시 후에는교육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결과서 https://naver.me/GLAgo2gR


2020 서울시 결핵예방교육 동영상(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용)

https://www.knta.or.kr/?act=bbs&subAct=view&bid=education&page=1&order_index=no&order_type=desc&list_style=gallery&seq=3446 

 

 

붙임.

1. 결핵감염 예방 교육 및 관리기준 안내문(유치원)

2. 결핵예방교육자료(유치원)

3. 유치원 종사자 결핵예방교육 결과서(QR코드)

부서 감염병관리과
연락처 02-2670-4907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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