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회수 306
작성일 2022.10.06
식품 등의 표시·광고 관련 안내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약처 고시 제2021-89호)에 따라 '한약의 처방명 및 이와 유사 명칭'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되어 제품에 표시·광고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약의 처방명 및 이와 유사 명칭(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1부. |
|
부서 | 위생과 |
---|---|
연락처 | 02-2670-4723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