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시행 알림 |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4381(2022.06.21)관련입니다. 2.「의료기기법」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관내의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는 2022년 7월 1일 부터 취급하는 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 보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 정 의: 의료기기를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의 료기기 공급내역을 표준코드(UDI) 기반으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매월 보고하여야 함 나. 보고 의무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임대업자 다. 보 고 기 한: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보고 라. 보 고 내 용: 의료기기 공급자 정보, 공급받은 자 정보, 제품정보, 공급정보 등 마. 보 고 기 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https://udiportal.mfds.go.kr/udi/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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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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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70-4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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