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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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03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시 주의사항 및 신고 처리 안내 | |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원숭의두창 의심환자 진료시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를 붙임자료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 ▲환자의 비말, 체액, 피부병변, 혈액 등 직간접 접촉 최소화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 위생 수칙 준수 ▲ 진료실 등 환경 소독 ○ (신고) 원숭이두창 사례정의 상 부합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있고 역학적 위험요인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 1399)로 신고 * 세부사항 붙임 참조 ※ 법정감염병 지정 후에는 감염병발생신고서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및 보건소 등으로 신고(질병관리청 재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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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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