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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634 작성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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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및 일부내용 변경 알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일부내용을 변경(붙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변경

(조치기간) '22.2.13~'22.3.31

(조치기간)'22.2.13~'22.4.30

붙임. 유통개선조치 사항(식약처 공고 제2022-151). .


부서 의약과
연락처 02-2670-4809
파일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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