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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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30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및 일부내용 변경 알림 |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일부내용을 변경(붙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유통개선조치 사항(식약처 공고 제2022-151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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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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