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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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17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대상제품 추가 알림 | |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729(2022.3.15.)호와 관련입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추가(전문가용)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유통개선 조치 대상 품목(전문가용 추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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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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