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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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07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및 대상제품 추가 알림 |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추가 지정(붙임1)하고"유통개선조치(붙임2)"를 다음과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유통개선 조치 대상 품목 1부. 2. 유통개선조치 사항(식약처 공고 제222-115호, 제2022-116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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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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