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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928 작성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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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추가 알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제17조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22.2.3)하여 공고한 바,
이와 더불어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새롭게 공고된 사항(판매가격 지정 등, 시행 : `22.2.15.)을 포함하여 유통개선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조치대상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약국, 편의점, 판매업자(의료기기 도매상 및 체인공급업자 포함)
나. 조치대상 :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 중 개인용 · 전문가용 제품(붙임2)
다. 조치내용 : 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사항(붙임1)

붙임 1. 유통개선조치 추가사항 세부내용 1부.
2. 유통개선조치 대상 품목 현황 1부.
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낱개 판매 매뉴얼 1부.
부서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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