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조회수 740 작성일 2022.02.16
공지사항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부서, 연락처,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사항 알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제17조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22.2.3)된 바,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조치대상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약국, 편의점
나. 조치대상 :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진단시약' 중 개인용·전문가용 제품
다. 조치기간 : '22.2.13(일)∼'22.3.5(토)
라. 조치내용 :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사항(붙임)
부서 의약과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