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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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16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사항 알림 |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제17조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22.2.3)된 바,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조치대상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약국, 편의점 나. 조치대상 :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진단시약' 중 개인용·전문가용 제품 다. 조치기간 : '22.2.13(일)∼'22.3.5(토) 라. 조치내용 :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사항(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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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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