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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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06
2021 집단시설 결핵예방교육 자료 안내(의료기관) | |
2016년 8월 개정된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집단시설의 장은 결핵감염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은 기관의 모든 종사자 및 교직원에 대한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결핵예방교육 자료를 안내하오니 교육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핵예방교육 실시 후에는, 첨부 서식에 따라 교육결과보고서를 영등포구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결핵예방교육 동영상(의료기관 종사자용) https://www.knta.or.kr/reference/promotion/promotionView.asp?idx=4637&search_type=&search_text=&page=1 붙임. 1. 집단시설 결핵예방교육 안내문 2. 결핵예방교육 PPT(의료기관 종사자용) 3. 결핵예방교육 PDF 교육자료 4. 결핵예방교육 결과보고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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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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