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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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31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 폐기 명령 알림 | |
유통한약재 중 아래 제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문서와 같이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회수 및 폐기 정보 : https://nedrug.mfds.go.kr/pbp/CCBAI01 첨부 : 의약품 회수안내문 4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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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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