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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649 작성일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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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당 화장품을 특정하여 표시, 광고하는 책임판매업자가 제품별 안전성 자료 작성, 보관하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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