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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4360 작성일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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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가이드라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공포·시행에 따라 일부 해당음식점에서 옥외 가격표시를 함에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따로붙임과 같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에서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제 실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되어 이를 알림

-. 무분별한 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례 및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람

-. 
또한, 2013. 2.13일부터 서울시 등에서 표본점검(무작위 추출)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등포구보건소 위생과 담당 안향섭(전화 :  2670-4709)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위생과
연락처 02-2670-4709
파일

담당자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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