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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3874 작성일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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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알림(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시행)

1.2013.1.31. 시행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공중위생 영업자는 주지하시어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미용업의 최종지불가격표시 의무화(시행일 : 2013년 1월 31일)

- (영업장 내부)모든 이 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또는 부착

- (영업장 외부)게시품목은 이용업은 3개이상, 미용업은 5개 이상 품목으로 손님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외부에서 확인하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부착

- A4용지크기 이상 ~ (60cm×60cm정도의 규격)이하, 한글 신명조체 15폰트기준이상

- (제재조치)영업장 내·외부의 최종지불요금표 게시의무 위반 시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개선명령, 불이행시 과태료(50~150만원) 부과

* 최종지불요금 :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가격

 

부서 위생과
연락처 02-2670-4704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