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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3942 작성일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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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알림

1.  2012.12.11.자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공중위생 영업자는 주지하시어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숙박업(일반, 생활)  및 미용업(종합, 일반, 피부)의 세분된 업종 간 신고방법을 변경신고로 명확화

(시행일 : 2012년 12월 11일)

* 미용업의 업종 간 변경신고 시 면허증 확인 필수 
*업종 변경시 15일 이내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 등 확인 의무화

피부미용업소 시설·설비기준 개선(시행일 : 2012년 12년 11일)

- (신규개설자) ’12.12.11.부터피부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베드,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등을 갖추고 영업신고

- (기존영업자) 피부미용영업 중인 자는 ’13.6.30.까지 베드,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등 설치

 

부서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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