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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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2.1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알림 | |
1. 2012.12.11.자로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 숙박업(일반, 생활) 및 미용업(종합, 일반, 피부)의 세분된 업종 간 신고방법을 변경신고로 명확화 (시행일 : 2012년 12월 11일) * 미용업의 업종 간 변경신고 시 면허증 확인 필수 ○ 피부미용업소 시설·설비기준 개선(시행일 : 2012년 12년 11일) - (신규개설자) ’12.12.11.부터피부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베드,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등을 갖추고 영업신고 - (기존영업자) 피부미용영업 중인 자는 ’13.6.30.까지 베드,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등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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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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