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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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20
에어비앤비를 통한 무신고 숙박업 운영자 신고 안내(처벌강화) | |||||||||||||||||||
최근 우리구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등록된 숙박시설 외 숙박업 공유 플랫폼(에어비앤비 등)에서 검색된 미신고 의심 숙박업소 현황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아래 신고기준에 따라 합법적으로 신고 후 영업 해주기 바라며 아울러 2022년 6월 22일 이후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처벌조항이 강화되니 적발되어 고발되지 않도록 신고 바랍니다. □ 신고기준 ○ 도시민박업(문화체육과) -근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등록요건 ∎건물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원룸 불가) ∎주택의 연면적230㎡미만. ∎ 주민 자신이 거주하고 있고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숙박업(위생과)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등록요건 ∎건물용도: 숙박시설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 수가 30개 이상 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 ○ 단속처리절차(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무신고 영업으로 경찰서 고발) → →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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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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