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2
작성일 2024.04.03
의약품 영업자 회수 사실 보고(알림)[아00어(주),한0000제약(주))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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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891, 3893(2024. 4. 2.)호 관련입니다.
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은 붙임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영업자 회수계획을 보고함에 따라 약사법 제72조에 의거하여 붙임 제품의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문 2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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