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
작성일 2024.04.01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주식회사 케000이씨_크00이액)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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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3752(2024. 3. 28.)호 관련입니다.
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내 제조업체 '주식회사 케이앤제이씨'에서 제조·판매한 붙임 품목 관련하여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폐기(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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