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18
작성일 2024.02.28
안전성 속보 배포 알림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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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2275(2024. 2. 27.)호와 관련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주)동구바이오제약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2개 품목이 허가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사용 중지를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안전성 속보를 발행하였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상기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성 속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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