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23
작성일 2024.01.29
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등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알림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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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350(2024. 1. 24.)호, -1376(2024. 1.24.)호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붙임의 의약품(한약재)에 대한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에 의거 다음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포함) 등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문 2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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