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31
작성일 2023.12.29
의약품 영업자 회수 사실 보고 알림[에리슨제약(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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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21292(2023. 12. 20.)호와 관련됩니다.
2. 경인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은 의약품 제조업체 '에리슨제약(주)'에서 영업자 회수계획을 보고함에 따라「약사법」제7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 제품의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회수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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