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37
작성일 2023.12.14
품질부적합 의약품 등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주)화림제약 등 3개소]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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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문서 가. 부산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13941(2023. 12. 13)호 나.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16931(2023. 12. 14.)호 다.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16882(2023. 12. 14.)호
2. 의약품 제조업체 '(주)화림제약 등 3개소'에서 제조·판매한 아래 6개 품목에 대하여「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회수안내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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