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3
작성일 2023.12.12
의약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 관련]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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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13727(2023. 12. 7.)호와 관련됩니다.
2. 부산지방식약청 관내 의약품 제조업체 '대우제약(주)' 등 2개 업체에서 제조·판매한 아래 2품목에 대하여「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회수안내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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