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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3 작성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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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 관련]
부서 의약과

1. 부산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13727(2023. 12. 7.)호와 관련됩니다.

 

2. 부산지방식약청 관내 의약품 제조업체 '대우제약(주)'2개 업체에서 제조·판매한 아래 2품목에 대하여「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위해성

등급

 회수 사유

대우제약(주)

세라타제정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전 제조번호

3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 유용성 미입증

조아제약(주) 

스토제정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르나제)

 

붙임 회수안내문 각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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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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