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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3 작성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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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알림[태봉제약]
부서 의약과

1. 관련 문서

  가. 대구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13230(2023. 12. 6.)호

  나. 대구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13400(2023. 12. 8.)호

 

업체명

(제품명)

해당 제조번호

(사용기한)

위해등급

회수사유

태봉제약

(태봉두충염자)

전 제조번호

2등급

허가(신고)받지 않은

한약재(태봉두충염자)

제조 및 판매

2. “태봉제약”에서 제조·판매한 “태봉두충염자”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 회수·폐기 (그 밖의 위해를 방지 할 수 있는 조치 포함)및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