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3
작성일 2023.12.12
무허가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알림[태봉제약]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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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문서 가. 대구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13230(2023. 12. 6.)호 나. 대구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13400(2023. 12. 8.)호
2. “태봉제약”에서 제조·판매한 “태봉두충염자”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 회수·폐기 (그 밖의 위해를 방지 할 수 있는 조치 포함)및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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