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36
작성일 2023.11.21
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알림[(주)바른한방제약 등 3개소]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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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문서 가.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19012(2023. 11. 17.)호 나.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12564(2023. 11. 20.)호 다.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12567(2023. 11. 20.)호
2. 아래 품목에 대한 품질 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중지, 회수·폐기(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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