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37
작성일 2023.11.10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 ·폐기 명령 알림[주식회사퓨0000 및 주식회사파0]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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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18258(2023. 11. 6.)호와 관련됩니다.
2. 경인지방식약청 관내 의약외품 제조업체 '주식회사퓨어리퍼블릭',' 주식회사파모'에서 제조·판매한 다음 품목 관련하여「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회수·폐기(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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