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9
작성일 2023.11.03
품질부적합 의약품 등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등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알림[씨케이(주) 등 4개소]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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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문서 가.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14426(2023. 10. 26.)호 나.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17744(2023. 10. 27.)호 다.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18047(2023. 11. 1.)호 라.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18097(2023. 11. 2.)호
2. 의약품 등의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에 의거 다음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등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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