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9
작성일 2023.11.03
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폐기 명령[(주)현진제약 및 (주)조화제약]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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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문서 가.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11551(2023. 10. 26.)호 나.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11813(2023. 11. 1.)호 다.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11818(2023. 11. 1.)호
2. 서울지방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유통 한약재 중 아래 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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