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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9 작성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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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폐기 명령[(주)현진제약 및 (주)조화제약]
부서 의약과

1. 관련 문서

  가.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11551(2023. 10. 26.)호

  나.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11813(2023. 11. 1.)호

  다.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11818(2023. 11. 1.)호

 

2. 서울지방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유통 한약재 중 아래 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

 

품목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통기한)

시험항목

시험결과

회수

등급

검사기관

현진울금

(주)현진제약

22128-01

2022. 1. 24.

(2025. 1. 23.)

성상

부적합

2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

조화지룡

(주)조화제약

JH234-220307

2022. 3. 29.

(2025. 3. 28.)

중금속

(비소)

부적합

2

서울식약청

유해물질

분석과

현진지룡

(주)현진제약

23163-01

2023. 4. 25.

(2026. 4. 24.)

중금속

(비소)

부적합

2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