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4
작성일 2023.11.02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 ·폐기 명령 등 알림[주식회사세00헬00, 주식회사씨000]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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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16538(2023. 10. 6.)호와 관련됩니다.
2. 경인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은 관할 의약외품 제조업체에서 제조 또는 판매중인 아래 품목에 대하여「약사법」제71조 및 7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지, 회수 ·폐기 대상 의약외품
나. 판매중지 대상 의약외품 - 아래 제품은 품목취하된 제품으로(취하 사유: 폐업)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등의 경우 판매 ·저장 ·진열 등을 하여서는 안됨 * 폐업 및 품목 취하일: 2023.7.19.
붙임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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