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30
작성일 2023.10.24
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등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알림[씨케이(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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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13892(2023. 10. 16.)호와 관련됩니다.
2. '씨케이(주)'에서 제조·판매한 '씨케이위령선'에 대한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에 의거 다음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등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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