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3
작성일 2023.10.17
화장품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공표 명령 알림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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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8902(2023.8.11.)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인 (주)제로파운더스의 아래 제품에 대하여「화장품법」제23조에 따른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표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대상 화장품(위해성 등급: 나등급)
붙임 화장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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