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3
작성일 2023.10.16
화장품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공표 명령 알림[온000]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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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10913(2023. 10. 10.)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은 "온도공방"에서 판매중인 아래 화장품 "치즈비누" 1품목에 대하여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사유로 「화장품법」제23조에 따른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표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대상 화장품(위해성 등급: 나등급)
붙임 화장품 회수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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