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2
작성일 2023.10.04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디00케000(주)] | |||||||||||
부서 | 의약과 | ||||||||||
---|---|---|---|---|---|---|---|---|---|---|---|
1. 관련 문서 가. 부산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10478(2023. 9. 18.)호
2. 부산지방식약청 관내 의약외품 제조업체 '디에이치케이대도(주)'에서 제조·판매한 아래 제품에 대하여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 협회(기관)에서는 귀 회원사에 이 사실을 널리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회수 안내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