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36
작성일 2023.10.04
품질부적합 화장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엘000000000000-'토000000']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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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15988(2023. 9. 22.)호와 관련됩니다.
2. 경인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엘세븐바이오로직스주식회사'에서 유통·판매중인 아래 화장품 '토션필드미라클'품목에 대하여 「화장품법」제23조에 따른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표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대상 화장품 (위해성등급: '가'등급 ) >
붙임 화장품 회수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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