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화장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프0000-'프00000 000 0042'등 8품목]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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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16097(2023. 9. 25.)호와 관련됩니다.
2. 경인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 '프롬더네일'이 유통·판매중인 아래 화장품 '프롬더네일 젤 폴리쉬 FG42' 등 8품목에 대하여 「화장품법」제23조에 따른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표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대상 화장품 (위해성등급: '나'등급) >
붙임 화장품 회수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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