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1
작성일 2023.09.25
품질부적합 한약재(의약품)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알림(농업회사법인풍산(주) 및 주식회사올본)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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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문서 가. 대구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10086(2023. 9. 18.)호 나.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10339(2023. 9. 21.)호
2. 아래 의약품에 대해 품질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다음 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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