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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48 작성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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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주)종근당, 네스벨프리필드시린지주20 외 4품목]
부서 의약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5047(2023.8.29.)호와 관련입니다.

2. ()종근당이 2023.1.27.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의약품 수입품목 네스벨프리필드시린지주20(다베포에틴알파, 유전자재조합) 4품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32, 76조제1항 단서조항 및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8조제3, 23조제3항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3. 11. 29.


붙임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의약품 허가·승인 변경명령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용상의 주의사항 1.

     2.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 1. .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