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9
작성일 2023.08.28
의약품 영업자 회수·폐기 등 알림[(주)엔엠제약] | |||||||||||||||||||||
부서 | 의약과 | ||||||||||||||||||||
---|---|---|---|---|---|---|---|---|---|---|---|---|---|---|---|---|---|---|---|---|---|
1.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8905(2023. 8. 14.)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의약품 수입업체 '(주)엔엠제약'의 아래 의약품 수입·판매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
붙임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