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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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8.10
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알림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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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4050(2023.8.8.)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주)엔엠제약에서 수입하는 의약품 6개 품목이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사항과 다르게 수입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품목(총 6품목)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및 회수 조치를 하고 붙임과 같이 안전성 속보를 발행하였습니다.
3. 상기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안전성 속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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