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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0 작성일 2023.08.02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상세보기 -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계획 승인 및 공표 등 명령 알림(올림0000(주))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약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5769(2023.7.21.)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 관내 수입업체 "올림푸스한국()(허가번호: 169 )"에서 수입·제조 및 판매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진회수를 신고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업허가번호)

올림푸스한국()

(169 )

담당자

곽동혁(010-5770-****(법인폰))

품목명

(허가번호 /

모델명)

내시경용연결기

(서울 수신 04-1835 /

붙임문서 1 참조)

해당

제조번호

붙임문서 1 참조

회수 사유

내시경용연결기는 내시경 선단부에 부착되는 제품으로 ISO 10993-17: 2002(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에 따라 계산된 허용 노출 수준을 초과하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제품 도입 시점에 ISO 10993-1:1997에 따라 테스트되었고 안전성이 확인되었습니다. ISO 10993-1:2018의 개정판에서는 제품에 포함된화합물의 종류를 식별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ISO 10993-1:2018은 이를 공표하기 전에 도입된 제품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 이후에는 제품 테스트가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DEHP가 함유된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과 관련된 잠재적 환자위해에는 화학적노출, 과민성/알레르기반응 등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국내 규정상 DEHP 사용이 금지되는 품목이 아니며 제품 라벨에 DEHP 포함 심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위 언급된 잠재적 환자 위해에 관한 제조원 리스크 분석 결과 심각도는 경미, 발생 가능성은 중간 낮음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건과 관련한 환자 상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은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안전한 제품 사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기존 판매 제품을 회수하기

로 결정하였습니다.

회수방법

인수

위해성정도

3

명령일자

2023.07.19.

붙임 : 해당 제조번호 1. .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자 배지선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