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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58 작성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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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품(한약재) 회수·폐기 명령[(주)엔000 등 2개소]
부서 의약과

1. 관련 문서

.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5960(2023. 5. 31.)

.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5963(2023. 5. 31.)

2. 서울지방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유통 한약재 중 아래 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을 사유로 약사법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매중단 및 회수(공표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

(검사기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품목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통기한)

시험항목

시험결과

회수등급

엔탭허브천마

()엔탭허브

ETC21632-1

(2025. 2. 6.)

카드뮴

부적합

2등급

농림절패모

()농림생약

농림절패모

-2201

2022. 6. 8.

카드뮴

부적합

2등급

붙임 의약품 회수 안내문 각 1. .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