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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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21
의약품 영업자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주)다00]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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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5595(2023. 5. 22.)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의약품 제조업체 '주식회사다나젠'의 아래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제39조,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
붙임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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