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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62 작성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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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영업자 회수·폐기 등 명령 알림[(주)다00]
부서 의약과

1.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5595(2023. 5. 22.)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는 의약품 제조업체 주식회사다나젠의 아래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39, 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판매중단,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의약품

업체명

품목명

해당 제조번호

위해

등급

회수사유

주식회사다나젠

파인큐아세트펜시럽

(아세트아미노펜)

유통 가능한 전 제조번호

3등급

상분리 현상(우려)에 따른 예방적 조치

붙임 의약품등 회수안내문 1. .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