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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76 작성일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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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영업자 회수 절차안내 및 공표명령 알림
부서 의약과

1. 관련문서 : 서울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6373(2023.6.12 '화장품 영업자 회수 절차안내 및 공표명령 알림[()생활공작소]

2. 서울 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생활공작소"에서 유통·판매중인 아래 화장품에 대하여 미생물한도 기준 초과를 사유로 화장품법5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회수·폐기(그 밖에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 안내 및 회수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업자회수 대상 화장품(위해성 등급: 나등급)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회수사유

생활공작소 센서티브 물티슈 90

SH20230522

2024-05-21

미생물한도 기준 초과

붙임 관련문서 및 화장품 회수 안내문[()생활공작소] 1. .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의약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