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76
작성일 2023.06.14
화장품 영업자 회수 절차안내 및 공표명령 알림 | |||||||||
부서 | 의약과 | ||||||||
---|---|---|---|---|---|---|---|---|---|
1. 관련문서 : 서울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6373(2023.6.12 '화장품 영업자 회수 절차안내 및 공표명령 알림[(주)생활공작소] 2. 서울 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주)생활공작소"에서 유통·판매중인 아래 화장품에 대하여 '미생물한도 기준 초과'를 사유로 「화장품법」제5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회수·폐기(그 밖에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절차 안내 및 회수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영업자회수 대상 화장품(위해성 등급: 나등급)
붙임 관련문서 및 화장품 회수 안내문[(주)생활공작소]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