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96
작성일 2023.05.16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공고 명령(알림)[(주)와000000 등 3개소] | |||||||||||||||||||||
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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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5186(2023. 5. 11.)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지방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은 관할 의약외품 제조업체에서 제조 또는 판매 중인 아래 품목에 대하여「약사법」제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 중지, 회수·폐기(그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판매업체 점검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지, 회수·폐기대상 의약외품 (위해등급: 2)
나. 판매 등 중지 대상 의약외품 (위해등급: 2) - 아래 제품은 품목 취하된 제품으로(취하 사유:폐업)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등의 경우 판매·저장·진열 등을 하여서는 안됨. ※ 폐업 및 품목취하일: '23.4.14일
붙임 의약외품 회수명령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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