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71
작성일 2023.04.26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알림 | |
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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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4002(2023. 4. 25.)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아제약(주)의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품질 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하였고 품질 부적합이 확인된 2개 제조번호에 대해서는 강제회수명령하고,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모든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 회수를 진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한 바 붙임과 같이 안전성 속보를 발행하였습니다.
3. 자치구(협회)에서는 상기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의약품 사용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성 속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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