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조회수 66
작성일 2023.04.11
화장품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공표 명령(알림) | |||||||||
부서 | 의약과 | ||||||||
---|---|---|---|---|---|---|---|---|---|
1. 관련문서 : 서울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3898(023.4.10'화장품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공표 명령(알림)[렉슨인터내셔널] 2. "렉슨인터내셔널"에서 판매중인 아래 화장품 "골든매치스올인원샴푸앤바디워시우드그린" 등 3품목에 대하여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클림바졸, 두발용 제품 외 사용금지)를 사용'을 사유로 「화장품법」제23조에 따른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표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대상 화장품(위해성 등급: 가등급)
붙임 화장품 회수 안내문_렉슨인터내셔널 1부. 끝. |
|||||||||
파일 |